경기 성남시가 9억원을 들여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일대 사업구역에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점포를 창업하는 청년 30개 팀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을 지원해줍니다. 자세한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의의
창업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은 창업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번 글에서 소개하는 지원사업을 눈여겨 보셔야 겠습니다.
성남시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의의는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돕고 빈 점포가 많은 지역에 젊은 층을 유입해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 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4일까지 해당 사업 참여 희망자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사업구역 내에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19세~39세 청년 입니다.
성남시 청년창업 지원사업이란?
성남시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소규모 점포 창업 을 계획 중인 청년 창업자&예비창업자 를 대상으로 창업 컨설팅과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 사업목적 : 특색있는 청년 점포 창업 희망 청년에게 컨설팅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하여 청년 자립 유도 및 청년 창업 거리 조성
- 모집기간 : 2024.9.13(금) ~ ~2024.10.4(금)
- 모집규모 : 청년 30팀(팀별 1~2명)
- 모집분야 : 소상공인 창업(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 사업구역 : 성남동 모란 중심상권 이면 일대
신청 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성남시 거주 19~39세 청년 및 사업구역 내 창업 1년 미만 19세~39세 청년창업자
- 성남시 거주 : 신청일 기준, 19~39세 청년(1984~2005 출생자)
- '사업구역 내 창업 1년 미만' 이란 23.9.14. 이후 사업구역 내 창업해(사업자등록일 기준)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점포
- '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 폐업시 참여 가능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사업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snjob@korea.kr)
- 문의처 : 성남시청 청년청소년과 청년일자리팀 031-729-8762
기한 내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시 홈페이지 -> 일반공고) 등 서류를 성남시청 청년청소년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선정되면 30개팀(1팀당 1~2명)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3000만원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서는 2024.10.4. 금요일 23:00 도착분까지 유효하므로 시간 여유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고 최종 선발일로부터 1개월 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도 준비하여야겠습니다.
마무리
창업시작에 이렇게 창업초기자금과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시작을 도와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신의 목표를 찾아, 꿈을 찾아 새로운 시작을 하는 청년들이 이 지원사업을 통해 힘을 얻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