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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바라조아 2024. 9. 23. 10:40

경기 성남시가 9억원을 들여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일대 사업구역에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점포를 창업하는 청년 30개 팀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을 지원해줍니다. 자세한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성남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성남시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의의

창업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은 창업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번 글에서 소개하는 지원사업을 눈여겨 보셔야 겠습니다.

성남시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의의는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돕고 빈 점포가 많은 지역에 젊은 층을 유입해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 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4일까지 해당 사업 참여 희망자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사업구역 내에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19세~39세 청년 입니다.

 


 

성남시 청년창업 지원사업이란?

성남시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소규모 점포 창업 을 계획 중인 청년 창업자&예비창업자 를 대상으로 창업 컨설팅과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사업 포스터
청년창업 지원사업 포스터

 

  • 사업목적 : 특색있는 청년 점포 창업 희망 청년에게 컨설팅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하여 청년 자립 유도 및 청년 창업 거리 조성
  • 모집기간 : 2024.9.13(금) ~ ~2024.10.4(금)
  • 모집규모 : 청년 30팀(팀별 1~2명)
  • 모집분야 : 소상공인 창업(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 사업구역 : 성남동 모란 중심상권 이면 일대

사업구역
사업구역


 

신청 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성남시 거주 19~39세 청년 및 사업구역 내 창업 1년 미만 19세~39세 청년창업자

- 성남시 거주 : 신청일 기준, 19~39세 청년(1984~2005 출생자)

- '사업구역 내 창업 1년 미만' 이란 23.9.14. 이후 사업구역 내 창업해(사업자등록일 기준)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점포

- '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 폐업시 참여 가능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사업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snjob@korea.kr)
  • 문의처 : 성남시청 청년청소년과 청년일자리팀 031-729-8762

기한 내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시 홈페이지 -> 일반공고) 등 서류를 성남시청 청년청소년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선정되면 30개팀(1팀당 1~2명)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3000만원 등을 지원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는 2024.10.4. 금요일 23:00 도착분까지 유효하므로 시간 여유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고 최종 선발일로부터 1개월 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도 준비하여야겠습니다.


 

마무리

창업시작에 이렇게 창업초기자금과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시작을 도와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신의 목표를 찾아, 꿈을 찾아 새로운 시작을 하는 청년들이 이 지원사업을 통해 힘을 얻길 기대해 봅니다.